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제4조(의무예치금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정금고 (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1.11.17>)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2011.11.17.>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노원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노원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9.24., 2011.11.17., 2013.11.21., 2018.8.31., 2021.3.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1.3.18., 2022.12.29., 2024.5.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푸른도시과장 <개정 2023.05.18.>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당연직 위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3.18.>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해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안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②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페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 (생략)(3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33)~(40) (생략)
부칙 <제971호,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1호 2013.11.2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물관리과장"을 "물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③ 생략
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⑳ 생략㉑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물안전관리과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물관리담당팀장”을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제9조제5항 중 “물관리담당팀장”을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제1489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1719호, 2023.05.1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및 미디어홍보담당관”을 “문화도시행정국장 및 스마트안전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도시행정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