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2. 4.>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
4. 제17조제2호 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
제2조의3(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저장·제공·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0. 3. 3.>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09. 9. 16., 2010. 3. 3., 2010. 7. 7., 2011. 6. 8., 2012. 2. 22., 2012. 5. 16., 2013. 7. 10., 2015. 1. 1., 2016. 1. 1., 2016. 6. 8., 2016. 7. 13., 2016. 9. 21., 2016. 11. 2., 2018. 1. 10., 2019. 7. 10., 2020. 7. 15., 2021. 7. 14., 2021.12.29., 2022.4.13., 2024. 1. 3., 2024. 5. 22.>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면제
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우수기업인: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2의2.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 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 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3.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의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효행자: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의3. 「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노동자 : 모범노동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4.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100분의 50 경감
6.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100분의 50 경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상이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적용 대상자
8.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 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9.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무형유산공헌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시무형유산 보유자증 또는 무형유산공헌자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10.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100분의 50 경감(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11.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1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13.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 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1년간 100분의 50 경감
14.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 :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15.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면제
16.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는 사람 : 100분의 50 경감(월 주차요금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
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30 경감(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8.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19.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 시범사업 시행일로부터 3년간 면제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별표 1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주차이용권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2. 4., 2016. 9. 21.>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4.>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유휴 주차장의 개방 촉진) 시장은 유휴 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주차장 공동이용(이하 "주차장 공유"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장 공유 참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3.>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 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이 조례 제11조 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18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종류는 별표 2 부터 별표 5 까지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구획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은 별표 6 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3 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주거지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1 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계산하여 받는다.
④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를 준용한다.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1조의3(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8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2.8.10.>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른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하며,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한다. <2021. 7. 14.>
제11조의5(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의2 에 따라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 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별표 1 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12조의2(노외주차장 안전관리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외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자에게 보도와 인접한 부분에 보행안전을 위한 휀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삭제)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정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1., 2022.4.13.>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단, 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5. 「항만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에 대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1천분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주차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철도연장(㎞)/8 . <개정 2015. 1. 1., 2022.4.1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0. 3. 3.>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법 제19조제10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제한 지역은 별표 1 의 1급지 중 중구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및 남포동의 상업지역으로 하고, 그 제한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단,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과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1. 2., 2020. 5. 27., 2023. 10. 11.>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개정 2015. 1. 1>) 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3., 2015. 1. 1.>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장소·설치방법 및 표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0., 2011. 11. 2., 2018. 2. 7.>
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다.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라.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마. 주차장 공유에 참여하기 위하여 스마트주차장으로 운영하려는 자
2. 융자대상: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단, 제15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1. 2.>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한도 등) ① 제17조제1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7.>
1. 제1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제17조제1호라목 및 마목 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장 및 시설물 설치비용의 100분의 95 이하
② 제17조제2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등의 설치비용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해마다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의 총액과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2011. 6. 8.> <본조신설 2009. 2. 4>
제20조(융자의 신청 등) 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담보능력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본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사본
② 시장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의 조건 및 상환) 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은 무이자로 융자한다.
②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상환횟수는 연 4회로 하며, 상환기일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20일로 한다. 이 경우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시금고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융자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융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의 반환 또는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2. 융자금을 지급받은 후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중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때
4. 제21조제2항 에 따른 상환기일 내 융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시장은 융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시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2. 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시주차장정비지구건축조례(부산시 조례 제1151호) 및 부산시유료주차장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부산시 조례 제92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주 차장이 설치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8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3. 15>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건축허가(사업승인 등 포함)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면적의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증가부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84. 5. 1>
이 조례는 198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87. 10. 29 조례 제2277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표지판은 이 조례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신고 또는 허가기준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산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90.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1조 내지 제23조)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 이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이 조례 시행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직할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92.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타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제1호 후단에 “단,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는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21조제2호 후단에 “단,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관련사업은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③생략
부칙 <93. 1. 11>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1. 1>
이 조례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 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③(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및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 등에 관하여는 자치구, 군의 조례에서 따로 정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7.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설치허가 등의 신청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된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2003. 9. 18>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⑦~⑧ 생략
부칙 <2004. 1. 29>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0. 3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개정 2008.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라목 중 “시장”을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로 한다.
부칙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4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2009. 2. 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것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9.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부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 (21) 생략
부칙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부칙 <2010. 3. 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5호 및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2010.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28) ~ (35) 생략
부칙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3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근로자:모범근로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부칙 <2011.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부칙 <2012. 2. 22>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부칙 <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
(5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2) ~ (56) 생략
부칙 <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별표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것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영주차장은 2015년 8월 7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1호 중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부칙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② 생략
부칙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2016.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1년간 100분의 50 경감
부칙 <2016. 8. 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 :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호 중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시무형문화재 보유자증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증”으로 한다.
부칙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2016.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면제
부칙 <2017. 3. 22>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5호·제16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 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부칙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8>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⑮생략
부칙 <2021.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호 중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공헌자”를 “무형유산공헌자”로, “시무형문화재 보유자증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증”을 “시무형유산 보유자증 또는 무형유산공헌자증”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