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7. 10., 2024. 5. 22.>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현황
4.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5. 제20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7. 10., 2016. 9. 21.>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 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 7. 10>, <개정 2023. 10. 11.>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7. 10., 2016. 9. 21.>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 에서 주민공람·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7. 10.>
2. 법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 에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또는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그 밖에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한다. <개정 2013. 7. 10.>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이하 "도시계획등"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제20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계획팀은 공무원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에 따른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3. 7. 10.>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 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 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둔다.
②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재정비촉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 의 관계 전문가는 영 제3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위원 중 관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가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 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내를 말한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보행자도로 및 녹지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0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6.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대상) ①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구청장·군수(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구청장·군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3항제1호 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의 비용
3. 제11조제3항제6호 의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4. 제11조제3항제7호 의 비용
②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3항제1호 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보조가 되지 아니하는 비용
2.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의 비용 중 보조가 되지 아니하는 비용
3. 제11조제3항제7호 의 비용 중 보조가 되지 아니하는 비용
4. 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13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한도) 제12조 에 따라 시장이 특별회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하여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용의 전액으로 할 수 있다.
2.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비용의 각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① 특별회계의 융자는 시장과 구청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를 받은 구청장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로 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④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 분할하여야 하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회계의 융자신청) 구청장이 제12조제2항 각 호의 비용을 융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16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 영 제26조제3항 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② 영 제26조제3항 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조성원가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영 제29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5회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때에 남은 금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남은 금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후단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 7. 10., 2016. 9. 21.>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⑤ 영 제34조제2항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제19조(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일로 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 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조제2항제3호 를 준용한다.
제20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계획 기반시설면적이 기존 기반시설면적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비율=25×[(기존 기반시설면적-계획 기반시설면적)÷기존 기반시설면적]
④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축 조례)<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부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