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와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 요소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설계 지침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 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 에 따른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전주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전주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디자인업무의 협의 등) ① 공공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4.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개정 2023.9.27.>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4. 성별, 연령, 장애여부, 국적 등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방법 및 요청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제12조 에 따라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3.9.27.>
제9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하여 디자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심의ㆍ자문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별표 2 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의 협의 결과 공공시설물의 내용이나 성격상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3.10.11.>
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10.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2.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의 협의 결과 공공시설물 등의 내용이나 성격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을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전주시 경관 조례」 에 따른 경관심의ㆍ자문대상으로 전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경우
2. 그 밖에 전주시에서 설치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을 위촉하고 최소 2명 이상이 심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의 협의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1. 심의ㆍ자문을 받은 후 시설물의 디자인(색상, 형태, 재질, 규격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일정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3. 기존시설물의 교체 또는 시설물의 개별 설치로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4.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 협의결과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의결하며, 재심의 안건은 심의요건을 갖추어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2.6.30.] <항 신설 2022.6.30.>
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
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보완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
3. "재심의"는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2.6.30.][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2.6.30.]
⑦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및 요청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색채, 조명, 공공예술, 환경, 토목, 도시계획, 범죄예방, 유니버설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 <개정 2021.2.2., 2023.10.11.>
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당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또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상당한 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목 신설 2023.10.11.>
마. 범죄예방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상당한 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의 장이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당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23.10.11.>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주시장이 수립한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보고, 전주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1.2.2. 조례 제3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6.30. 조례 제3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7. 조례 제4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0.11. 조례 제4066호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3호에‘유니버설디자인’을 추가하고, 제13조제3항제3호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색채, 조명, 공공예술, 환경, 토목, 도시계획, 범죄예방, 유니버설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또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상당한 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당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부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49호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