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5. 1.>
② 시장은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6.6.30., 2022.04.20.>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4. 보령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5.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9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다만 가정당 1차량에 한정한다. <신설 2018.5.10.개정 , 2020.2.20, 2023.9.20.>
6.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③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투표를 마치고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 면제·할인할 수 있다.
④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라 상인 및 고객이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이용할 경우 최초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시장은 하역주차구간을 설치하고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②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시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할 수 있다.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2.2.20.>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그 규격은 부표 1에 의한다. <개정 2012.2.20.>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공영 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부표 2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공영 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표 4에 의한다.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22.04.2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는 수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개정 2022.04.20.>
제8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 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치 완료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허가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삭제 <2012.2.20.>
제10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이용 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 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 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부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하며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6. 「항만법」 제2조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2.04.20.>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킬로미터)/8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00.12.30.>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보령시 관할구역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4.4.30.>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별표 2 의 기준에서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영 제6조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도시설계구역 안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④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5대로 한다. <신설 2012.2.20.>
⑤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중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부지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0., 2024.4.30.>
제16조(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 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 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의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7조 삭제 <2012.2.20.>
제18조 삭제 <1999. 9. 3.>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확보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20조(과징금 징수) ①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 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하려면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 삭제 <2023.9.20.>
부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부칙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33호, 2020.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①부터 ④까지 및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제6호는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