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2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과 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을 말한다.
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를 말한다.
3. "특화거리 번영회"란 구청장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화거리의 번영회를 말한다.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 를, 주차요금의 감면은 시 조례 제6조 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다만, 별표4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6.06.30., 2019.05.15.>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2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다만, 가산금에 대한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신설 2006. 8.1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신설 2006. 8.16)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23.8.4.>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06. 8.1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1999.11.15, 2006. 8.16, 2008.12.29)
② 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제7조(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개정 2011.12.29>)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 8.16, 2008.12.29, 2011.12.29>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 관리 할 수 있는 상인회
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화거리의 번영회
제7조의2(수탁료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① 제7조 규정에 의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수탁료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16,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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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노상주차장 :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상당액
그 이외의 경우 ·노외주차장 : 주차장 면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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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이 지역경제 및 원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해당 시장상인회 또는 특화거리의 번영회 에서 수탁관리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른 지원금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
2. 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
3.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이웃한 것도 포함한다)에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료는 계약 후 10일 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로 분할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운영·감독)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장비 및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사전에 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신설 2006. 8.16)
제9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폭 20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신설 2006. 8.16)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8.16., 2008.12.19.>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이 가능한 경우
제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대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6.06.30.〕
제9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5 서식에 따른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1999.11.15., 2008.12.29.>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시 조례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하여 환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잔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환부신청과 동시에 잔여분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의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1997.11.27, 2006. 8.16)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의 화물자동차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서 하역주차시간 내에는 화물자동차이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다)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⑤ 하역주차시간은 1일 2회로 하며 오전 09:00시 부터 10:00시, 오후 15:00시 부터 16:00시 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하역주차구획에는 제6조제1항 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11.15, 2006. 8.16)
제11조 <삭제 2003.6.9.>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시 조례 별표 5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9.05.15. 2020.03.09.>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의 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6. 8.16)
②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 요금은 시 조례 별표 1 의 3급지 월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으로 한다. 다만, 1일(주·야간)주차요금은 월 23,000원으로 한다.
③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에 의거 가산금을 부과한다.
⑤ 구청장은 제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구 관내의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사회 봉사단체·아파트관리주체·법인 또는 개인 등 수탁을 희망하는 자에게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자의 선정방법과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한다)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9.11.15., 2008.12.29.>
1.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5.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제15조(보조방법) ① 보조금액은 제14조 에 따른 주차장(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15., 2000.5.22., 2003.6.9. 2008.12.29., 2017.10.11.>
② 제14조제4호 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순위는 주차장 확보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6조(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 ① 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1997.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 제9조 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과 법 제19조제5항 의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납부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6.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제17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1999.11.15., 2008.12.29.>
② 공동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999.11.15)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구청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5., 2008.12.29.>
② 「주차장법 시행령 」 제10조 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시조례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 한다.(개정2000.10.2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제19조제1항제3호 를 준용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시 조례 별표 6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별표 6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의3 삭 제 <2022.11.22.>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8.12.29.>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하고 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방법등은 행정절차법 제27조 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1997.11.27)
제21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 과 같다.(1997.11.27, 1999.11.15>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997.11.27)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의 허가 및 신고된 주차장과 위탁관리하는 공영 유료
주차장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칙 (1995.08.0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허가 및 신고된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수탁계약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설
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 5.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인주택 차고지를 설치중이거나 설치를 신청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인주차시설을 설치중이거나 설치를 신청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호 및 별표 제14호, 제15호에 관한 사항은 2009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
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부칙 <2009.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
자 및 가족이 운전하는 자동차
③ (생 략)
부칙 <2010.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3.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수탁 계약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6.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4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4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1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3호, 2020.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1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9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7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