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3., 2022.4.2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20.>
제3조 <삭제 2018. 4. 13.>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8. 4. 13., 2022.4.20.>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8. 4. 13., 2022.4.20.>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 4. 13., 2022.4.20.>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7.06.01., 2018. 4. 13., 2022.4.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소지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개정 2018. 4. 13., 2020.05.18., 2022.4.2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2.4.20.>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8. 4. 13., 2019. 7. 1., 2022.4.20.>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06.01.06., 2008.09.29., 2018. 4. 13., 2022.4.20.>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8. 4. 13.> <개정 2022.4.20.>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18. 4. 13.> <개정 2022.4.20.>
바.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8. 4. 13.> <개정 2022.4.20.>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60퍼센트 감면 <개정 2007.06.01., 2008.09.29. 2018. 4. 13., 2022.4.20.>
3.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한다):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8. 4. 13., 2022.4.2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100퍼센트 감면 <개정 2008.09.29., 2018. 4. 13., 2022.4.20.>
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개정 2022.4.20.>
나.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2.4.20.>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8. 4. 13., 2022.4.20.>
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0퍼센트 감면(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신설 2006.12.08개정 , 2018. 4. 13., 2020.05.18., 2022.4.20.>
7.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신설 2007.06.01., 2018. 4. 13., 2022.4.20.>
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8.1.5.> <개정 2022.4.20.>
9.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8. 4. 13.> <개정 2022.4.20.>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8. 4. 13.> <개정 2022.4.20.>
11.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2.4.20.>
가.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퍼센트 감면 <개정 2022.4.20.>
나.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신설 2018. 4. 13.> <개정 2022.4.20.>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면제 <개정 2024.5.22.>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제13조제1항 ㆍ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8., 2022.4.20.>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 5. 18.>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개정 2022.4.20.>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8. 4. 13., 2022.4.2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22.4.20.>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과 같고,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2022.4.20.>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8., 2022.4.20.>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8. 4. 13., 2022.4.20.>
제9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8., 2022.4.20.>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③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2.4.20.>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3., 2022.4.20.>
1.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개정 2005.7.5., 2020. 5. 18., 2022.4.20.>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신설 2005.7.5.개정 , 2018. 4. 13., 2022.4.2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위탁자가 정하도록 한다. <신설 2007.6.1.> <개정 2022.4.20.>
③ 제1항제3호의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5.7.5개정 , 2007.6.1., 2022.4.20.>
④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는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05.7.5개정 , 2007.6.1., 2022.4.20.>
⑤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월 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한다.
제10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0조 의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신설 2005.7.5., 2018. 4. 13.> <개정 2022.4.20.>
제11조 <삭제 2000.12.9.>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4. 13.>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3., 2022.4.20.>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이 가능한 경우 <개정 2020. 5. 18., 2022.4.20.>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3., 2022.4.20.>
1. 주거지역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2022.4.20.>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2 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2022.4.20.>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 대상 차량을 지역 여건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2 와 같으며,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22.4.20.>
⑤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무단 주차 차량의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에 따른 4급지의 전일 주차요금과 그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8.3.> <개정 2022.4.20.>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 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2조의4(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3. 주차표를 차창에 붙이는 방법 <개정 2022.4.20.>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에는 주차장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개정 2022.4.20.>
1.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4.20.>
나. 월 정기주차권: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이용자의 이사, 이직, 장기출장 등의 사유 또는 이용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의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미사용 기간까지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개정 2022.4.20.>
제14조 <삭제 2000.12.9.>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8., 2022.4.2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18. 4. 13., 2022.4.2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00.12.9.>
제17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8. 4. 13.> <개정 2022.4.20.>
1.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일 것 <신설 2022.4.20.>
2.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3.01.06.>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3., 2022.4.20.>
1.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개정 2022.4.20.>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구 관할 동 <개정 2022.4.20.>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 4. 13.>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22.4.20.>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2022.4.2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5. 18., 2022.4.20.>
②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6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2022.4.20.>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8., 2022.4.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ㆍ평가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 <삭제 2007.06.01.>
제21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객에 제공) 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09.29., 2020. 5. 18., 2022.4.20.>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09.29.> <개정 2022.4.20.>
제22조(융자등) 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8.>
②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22.4.20.>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에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0.>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22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개정 2022.4.20.>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한다. <개정 2020. 5. 18., 2022.4.20.>
제23조 <삭제 2000.12.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09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28 조례 제6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차이나타운 지역 내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 제18조의2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2.10.28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05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06 조례 제74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를 신청중에 있는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6.26 조례 제7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물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08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01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29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 201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4호, 2018.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등(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5호, 2020.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1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2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4호, 202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