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오산시와 제3호의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3.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입각한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18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도시계획·시각·공간·제품·유니버설디자인·조경·건축·실내건축·색채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이하 "당사자"라 한다)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자문과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에 대한 심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3.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디자인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② 위원회는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조형)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구성, 상호 연계 및 배치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으로 심의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③ 위원회는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시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법 제2조제3호 의 공공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을 별표 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고 제7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시의 해당 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경기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시기) 제13조 에 따른 디자인 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 사업추진 시 실시설계 완료 전
2.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의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전
3. 디자인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수립완료 전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② 시의 해당 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의 해당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시장은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7. 25 조례 제159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되던 오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오산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부칙 〈2024. 5. 17 조례 제2168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