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6.>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2.>
1.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정하며,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안을 시보 및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4.5.20.>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7. 16.>]
제7조(상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
④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한 후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이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의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3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4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3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5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7. 16.>]
부칙
부칙 <조례 제1117호, 2017.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1241호, 2019.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4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527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1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