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투자하려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기업도시"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4.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8. "창업기업"이란 제조업을 목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부터 보조금 신청 시까지의 업력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9.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11.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12. "외국인투자지역"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3. "향토기업"이란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관내에 두고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이며,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총 매출액 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14. "5대 신성장동력산업"이란 충주시가 선정한 산업으로써 수소, 바이오, 자동차부품, 승강기, 이차전지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5.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16. "신설" 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7. "증설"이란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을 말한다.
19. "유치" 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0.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써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21. "고용 지원"이란 투자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할 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2. "교육훈련 지원"이란 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ㆍ국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투자 관련분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2항 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와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자문위원 운영) ① 시장은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충주시 투자유치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 등은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입지 지원)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충주시민을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지원금은 충주시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을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현금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의2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의3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 등과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투자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시장은 투자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복귀기업이 사업목적상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타 시ㆍ도 기업 이전 지원) ① 시장은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지방비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내 신ㆍ증설 투자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관내에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장 또는 연구소 신ㆍ증설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관내 이전 및 창업 투자지원) ① 시장은 투자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거나 제조업을 목적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창업기업은 시비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서비스업 지원) 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이 시로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공공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과 연수원, 대학, 병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산업에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200억 이상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교육훈련지원금 및 고용지원금 지원 준용) 시장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 를 준용하며, 지원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① 시장은 관내 이전ㆍ신설ㆍ국내복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충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업 또는 공공기관 대표는 공장등록일(또는 개업일) 후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
③ 기업 또는 공공기관 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 및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공장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일(또는 개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해당 공장 오ㆍ폐수 처리비용 및 상수도 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지원비율 특례) 시장은 제22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기업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별표 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비율의 범위에서 가산
2.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하는 주업종이 5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3. 투자기업이 향토기업인 경우: 3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제31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 별지 원할 수 있다.
1. 투자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 별지 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토지 매입가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용지의 여건 및 토지상황에 따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2조(절차) 제20조부터 제3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제33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투자기업이 동일 목적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투자기업의 의무 및 사후관리)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에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투자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투자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를 환수할 수 있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이행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4.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을 사업이행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다른 기준의 준용) 제33조 및 제34조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7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ㆍ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충청북도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 유지의 의무) 기업유치 업무 수행, 기업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투자유치 포상) 시장은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날의 1일부터 기산한다)으로 한다.
부칙 (2024. 5. 17. 일부개정 제2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