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30, 2013.7.30, 2015.7.1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2. 보건소 등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기관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담당과장
5.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정보과장
(개정 2011.6.20, 2012.10.30) <개정 202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 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제목개정 2012.10.3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0.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9.12.1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제6조(경계선) 공유재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8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30)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9.12.10)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0.30, 2019.12.10)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목변경 2012.10.30)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9.12.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2.10.30)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9.12.10, 2021.6.21.)
제17조 삭 제
제18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10.30)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30)
제20조(매수신청) ① 실·과·소 및 의회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9.11.11., 2023.6.30.)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② 재산관리인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 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9.12.10)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30)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2.10.30)
제28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조례 제38조 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0)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구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0.30)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의2서식 과 별지 제24호의3서식 에 따른다. 또한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2.10.30) (후단신설 2014.12.10)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39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30)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4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② 조례 제48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2.10.30)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제35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30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0 규칙 제72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등 1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30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생략)
⑨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2014.12.10 규칙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0 규칙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생략)
⑧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⑨~⑪(생략)
부칙 (2017.11.10 규칙 제8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⑥~⑦ (생략)
부칙 (2019.11.11 규칙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19.12.10 규칙 제8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1. 규칙 제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0. 규칙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경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민원토지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