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3.29.>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관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9.> <개정 2021.12.10.>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해당연도의 예산과 기금으로 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9.3.29.]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구청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29.>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서 인원 초과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본조신설 2017.5.30.][제목개정 2019.3.29.]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 심사 시 위원회의 위원이 사업 제안자(공동 제안자이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제안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연령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구성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 총괄주무를 간사로 둔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동장은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13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23조(다른 단체와 연계) ① 지역회의와 구성·운영절차가 유사한 단체 중 지역회의에서 인정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 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에서 선정된 사업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단체에 참여한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의견 제출방법은 제9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주민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②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30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관광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 (20) (생략)
부칙 (2019.3.29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1 조례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 환경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예산 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⑥ ~ ⑰ (생략)
부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0.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경제국장, 관광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