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주택법」 ,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한도) ① 구청장은 제4조 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9. 공동주택 노동자(경비·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시설(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냉난방시설) 설치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다만,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최대 500만원 한도)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의 신청) ① 제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4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제8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 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원결정이 통보된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 한다.
제10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의 지원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 지원금 반환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지원대상사업 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5.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사업의 우선 지원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1.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개정 2024.5.20.>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광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⑦~⑪ (생략)
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29 (생략)
부칙 (2015.6.10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생략)
⑰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안전과장”로 하고, “가족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⑱(생략)
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
(17)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18)~(20) (생략)
부칙 (2018.11.12 조례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
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19.2.2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20.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0.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부구청장, 도시안전국장, 건축주택과장”을 “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㉑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