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1.4.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7.20., 2021.4.20.> <개정 2021.11.10.>
제3조(조정당사자) ①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7.20., 2021.4.20.>
6. 공동주택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직원 등)
②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사용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에서의 정의와 같다.
제4조(심의 조정대상)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직원 등)에 대한 괴롭힘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후단 삭제 2021.11.10.>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4.5.2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5.7.20.][전문개정 2021.11.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1.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위원의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13조(분쟁의 조정) ① 제10조제1항 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개정 2021.11.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조정의 효력) ①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종결 등) ① 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제13조제1항 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 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①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다만, 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의 거부·중지·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5조제1항제2호 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7.20.> <개정 2021.11.10.>
제20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제2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0 조례 제890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광국장”으로 한다.
⑥~⑪ (생략)
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
24.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29 (생략)
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
(18)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광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19)~(20) (생략)
부칙 (2019.11.11 조례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을 “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 으로 한다.
⑭ ~ ⑰ (생략)
부칙 (2021.4.20.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0. 조례 제1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부칙 (2024. 5. 20.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⑳부터 ㉑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