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5., 2007.11.1., 2009.3.18., 2021.9.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7.1.5.>
②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재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9.3.18.>
제5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3.15., 2007.11.01.>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44호,199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5호,199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7호,199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호,199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6호,199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1호,199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3호,199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1호,19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호,199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8호,199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0호,199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8호,20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0호,2000.3.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4호,200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0호,200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내지 15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6호,20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8호,200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5호,2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9호,200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8호,20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7호,2002.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 위임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사무처리권자가 변경되는 사무중 시행당시 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46호,200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1호,2003.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관리국(회계과)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102호,2003.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무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호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입안을 위한 조사
2. 주민의견의 청취 및 동의서 징취
3.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르는 절차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5.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수리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6.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② 제1항의 규정은 2005. 6. 30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제4116호,2003.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하여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 및 기타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교통관리실(운수물류과)란의 사무명 "2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사용의 정지에 관한 사무"를 삭제한다.
부칙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4142호,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통국(교통계획과) 사무명란중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4156호,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1호,2004.3.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산업국 (고용안정과)란중 사무명란의 제6호 및 소방방재본부(예방과)란중 사무명란의 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징계계류중인 비위혐의자에 대한 처분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15호,2004.7.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11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222호,2004.9.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43호,200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85호,2005.6.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종전의 환경국(수질과)의 토양환경보전업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사무에 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305호,2005.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하되, 별표 건설기획국(치수과)의 사무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336호,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382호,2006.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406호,2006.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430호,200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444호,2006.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492호,2007.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520호,2007.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로 한다.
부칙 (도시공원 조례)<제4547호,2007.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점·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점·사용허가를 얻어 진행 중인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시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푸른도시국(공원과)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578호,2007.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618호,2008.4.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663호,2008.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4742호,200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4844호,2009.9.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969호, 201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019호,2010.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경쟁력강화본부"를 "경제진흥본부"로, "복지국"을 "복지건강본부"로, "문화국"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주택국"을 "주택본부"로, "물관리국"을 "도시안전본부"로 한다.
② ~ ⑱ 생략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하고,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하며,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하고, "도시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하며, "푸른도시국"을 "공원녹지국"으로 하고, "주택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하며, "녹지사업소장"을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하고,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을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하며, "관할 푸른도시사업소장"을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5520호,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2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부칙 <제5767호,2014.12.1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진흥실"을 "경제진흥본부"로 하고, "복지건강실"을 "복지건강본부"로 하며,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문화체육관광본부"로 하고,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하며, "주택정책실"을 "주택건축국"으로 한다.
⑦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5837호,2015.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경제정책과란 1호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864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복지건강본부"를 "복지본부"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문화본부"로 한다.
②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6260호,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일자리노동정책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5호,2017.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6611호,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7152호,2019.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7780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49조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4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7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694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생활환경과" 수임기관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별표의 물순환안전국 표 주관부서란 중 "치수안전과" 수임기관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8839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078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 하고, "복지정책실"을 "복지실"로 하며,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하며,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하며,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한다.
㊶ 및 ㊷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