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으로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자치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관리반"(이하 "위험도 평가관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한 관리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의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제4조(자치구 지역본부장의 책무) ① 자치구 지역본부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내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해 긴급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 지역본부장은 긴급 위험도 평가의 실시 시기와 기간 그리고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출입통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자치구 지역본부장은 규칙이 정하는 위험도 평가 결과 표지를 해당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고 표지 부착이 곤란한 경우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험도 평가 결과 표지에는 자치구 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한 기간을 표시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통제 해제 이후에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 하에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제5조(자치구 위험도 평가단 구성 기준) ① 위험도 평가단은 최소 20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②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5.14., 2018.1.4., 2023.7.18.>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ㆍ건축(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치구 지역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등) ①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피해지역 자치구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실시 시기와 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자치구 지역본부장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 ① 자치구 지역본부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중간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자치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최종보고서, 사진 등 위험도 평가 활동 결과물 일체를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구 지역본부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관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관리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관리반의 반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7.30., 2019.5.16., 2023.5.22., 2024.5.20.>
③ 위험도 평가관리반에는 각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의 총괄 지휘
2.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이 사전에 마련한 위험도 평가 시행계획의 검토 및 조정
3. 지진 발생 직후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설정
4.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험도 평가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수립
5. 제7조제1항 에 따라 제출받은 위험도 평가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조정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위험도 평가관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험도 평가관리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18.1.4., 2023.7.18.>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ㆍ건축(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에서 등록ㆍ관리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 지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실무지원반의 투입 등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인근 지역본부장,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관리반에 소속되어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02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767호,2014.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⑲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5919호,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제5948호,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6670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0호, 2018.1.4.>(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8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7154호,2018.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694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811호,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㉞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