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 까지 및 제129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9.7.18., 2021.9.30., 2024.5.20.>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부장ㆍ과장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삭제 <2024.5.20.>
제4조(실ㆍ본부ㆍ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 밑에 기획조정실과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기획조정실은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ㆍ조정하며, 조직관리ㆍ예산ㆍ법제ㆍ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ㆍ진압과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수행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3.26.>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행정국, 재무국, 민생사법경찰국, 재난안전실,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5.7.30., 2016.1.7., 2016.5.19., 2017.5.18., 2018.12.31., 2020.3.26., 2021.7.4., 2022.8.8., 2023.5.22., 2023.12.29., 2024.5.20.>
③ 경제실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을,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 돌봄ㆍ고독정책관을,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을,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 건축기획관을 둔다. <개정 2024.5.20.>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1., 2016.1.7., 2018.7.19., 2018.10.4., 2022.8.8., 2023.12.29., 2024.5.20.>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미래시정비전ㆍ전략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대정부ㆍ국회협력에 관한 사항
2. 조직ㆍ정원관리,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기준,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정계획, 부채관리, 투자심사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항
9. 성과ㆍ목표관리, 행정서비스ㆍ지시사항ㆍ위험관리의 평가,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기업ㆍ출연기관 관리,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2020.3.26.>]
제6조(경제실) 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11., 2015.7.30., 2016.1.7., 2016.5.19., 2017.5.18., 2018.12.31., 2021.7.4., 2022.8.8., 2024.5.20.>
4. 대학 활성화 정책 및 캠퍼스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 및 영상ㆍ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제조업ㆍ뷰티ㆍ패션ㆍ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마곡단지ㆍG밸리 등 산업기반 조성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실) 복지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7., 2011.12.29., 2012.9.28., 2014.12.11., 2015.5.14., 2018.12.31., 2022.8.8., 2024.5.20.>
1. 복지정책의 수립, 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장애인 거주시설ㆍ활동지원ㆍ인권ㆍ권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활시설ㆍ편의시설 및 장애인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르신복지정책 수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 어르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ㆍ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고독ㆍ고립 문제 대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9. 1인가구 문제 대책 수립 및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교통실) 교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2018.12.31., 2021.7.4., 2022.8.8., 2024.5.20.>
1. 교통정책의 수립, 교통제도의 개선, 도시철도 계획 및 민자유치 계획ㆍ협상에 관한 사항
3. 버스정책,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인가ㆍ면허 및 마을버스의 노선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구축ㆍ운영, 교통정보화 및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항
6. 주차계획의 수립ㆍ조정, 주차장 건설 및 운영ㆍ관리, 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보행교통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전거 정책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8. 물류단지 조성, 물류시설 확보, 물류배송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통운영종합계획 수립, 교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21., 2018.12.31., 2022.8.8.>
1. 기후ㆍ환경계획, 환경협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ㆍ에너지교육에 관한 사항
2.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및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경유차 저공해화 및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ㆍ단속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합리화ㆍ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소음ㆍ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ㆍ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8.>]
제10조(문화본부) 문화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14., 2016.5.19., 2022.8.8., 2024.5.20.>
1.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의 진흥, 문화ㆍ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보존정책 수립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8.>]
제11조(관광체육국) 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2.8.8.>
1. 관광정책의 수립, MICE 진흥 및 지역기반 관광에 관한 사항
2. 융복합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정책, 전문체육 육성 및 전문 체육시설 건립 등에 관한 사항
4. 여가 진흥 정책 수립,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8.8.>]
제12조(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8.>
1. 교육지원정책 수립ㆍ시행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ㆍ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8.8.>]
제12조의2(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21., 2022.8.8., 2024.5.20.>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공중위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2022.8.8.>]
제12조의3(민생노동국) 민생노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ㆍ물가안정ㆍ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4(디지털도시국) 디지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디지털 행정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ㆍ통계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정책 및 통신인프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7., 2012.9.28., 2014.12.11., 2022.8.8., 2023.12.29.>
2. 인사행정, 경력개발, 보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 공무원단체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행정ㆍ재정 지원 업무, 자원봉사 관리,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ㆍ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 및 도시ㆍ농촌 간 상생ㆍ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교류 및 사회문화ㆍ경제협력,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8.8.>]
제14조(재무국) 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7.>
3. 물품구매 심사, 공사계약 심사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관리 업무, 세무전산 시스템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2.8.8.>]
제14조의2(민생사법경찰국)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0.>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유관기관 협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2018.5.3., 2018.10.4., 2018.12.31., 2022.8.8., 2023.5.22., 2024.5.20.>
4.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차도)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 도로 부속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5.14.>]
제16조(주택실) 주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8., 2024.5.20.>
1. 주택정책 수립ㆍ운용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임대주택 정책수립 시행, 매입ㆍ공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정책 개발ㆍ연구, 주택동향 및 주택관련 통계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공공택지개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주거재생정책의 수립ㆍ조정ㆍ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7.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8.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제17조(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2.8.8., 2023.12.29.>
2.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및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도심 및 광역중심 발전계획 수립 및 생활권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5.14.>]
제18조(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8., 2023.12.29.>
4.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창동ㆍ상계 지역 등 동북권 일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수색역세권 등 서남ㆍ서북권 일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정원도시국) 정원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7.5.18., 2022.8.8., 2024.5.20.>
1. 공원녹지정책 수립, 공원의 조성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원ㆍ산림 내 여가ㆍ문화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녹화지원, 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5.14.>]
제20조(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8.>
1.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물순환 관리, 토양오염 방지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ㆍ유수지의 관리, 풍수해 대책, 수질 보전,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종합계획 수립ㆍ조정,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0.3.26.>]
제21조(한시기구) ① 자원회수시설 건립ㆍ운영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환경본부에 한시적으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두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0.>
3. 소음ㆍ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ㆍ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② 한강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강사업추진단을 두며, 한강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7.17., 2024.5.20.>
1. 한강이용증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상이용 활성화 및 수상여가 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
3. 수상관광레저 콘텐츠 강화 및 자연성 회복에 관한 사항
제2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에 따라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이 절에서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대학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에 둔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5.14.>]
제23조(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30.>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5.5.14.>]
제24조(운영조례 및 학칙) ①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ㆍ대학원 학부(과), 학생정원,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5.14.>]
제25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내곡동)에 둔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5.14.>]
제2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5.14.>]
제2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9.28.>
3. 식량작물, 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품종 확대보급
9. 그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5.5.14.>]
제28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연구원은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주암동)에 둔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5.5.14.>]
제2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5.5.14.>]
제3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11., 2017.5.18., 2019.7.18.>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에서 정하는 사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해양오염을 제외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따른 실내공기질,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석면, 「지하수법」 에 따른 지하수,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른 토양오염,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일반폐기물ㆍ지정폐기물,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목욕장 욕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영장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 에서 정하는 사항 및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 등 검사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보건ㆍ환경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5.5.14.>]
제31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11., 2016.5.19., 2021.9.30.>
② 인재개발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서초동)에 둔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15.5.14.>]
제32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15.5.14.>]
제33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15.5.14.>]
제34조(설치) ① 법 제126조 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이 절에서 "방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023.10.4.>
② 방재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예장동)에 둔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15.5.14.>]
제35조(소장) 방재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2015.5.14.>]
제3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0.4.>
2. 재난ㆍ재해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상황 신고접수, 출동지령ㆍ지휘ㆍ관제 등에 관한 사항
3. 119 등 전산시스템, 유ㆍ무선 통신의 유지관리ㆍ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방재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방재센터 업무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15.5.14.>]
제37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9조로 이동 <2015.5.14.>]
제38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0조로 이동 <2015.5.14.>]
제39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1조로 이동 <2015.5.14.>]
제40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2조로 이동 <2015.5.14.>]
제41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소방학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진관동)에 둔다.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3조로 이동 <2015.5.14.>]
제42조(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4조로 이동 <2015.5.14.>]
제43조(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ㆍ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교육 훈련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5조로 이동 <2015.5.14.>]
제44조(설치) ① 법 제126조 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ㆍ 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022.11.10.>
② 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에 둔다. <개정 2012.3.15., 2022.11.10.>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6조로 이동 <2015.5.14.>]
제45조(대장) 소방대에 대장을 두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7조로 이동 <2015.5.14.>]
제46조(소관사무)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1.10.>
1.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8조로 이동 <2015.5.14.>]
제47조(설치) ① 법 제126조 에 따라 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난 활동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특수구조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에 둔다.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9조로 이동 <2015.5.14.>]
제48조(단장) 특수구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50조로 이동 <2015.5.14.>]
제49조(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ㆍ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1조로 이동 <2015.5.14.>]
제50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 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 (이하 이 절에서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안전체험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16(신대방동 722)에 둔다.
[종전 제50조는 제53조로 이동 <2022.11.10.>]
제51조(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종전 제51조는 제54조로 이동 <2022.11.10.>]
제5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종전 제52조는 제55조로 이동 <2022.11.10.>]
제53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각종 공사의 시공 및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9.27., 2021.9.30.>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에 둔다.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6조로 이동 <2022.11.10.>]
제54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7조로 이동 <2022.11.10.>]
제55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9.27., 2012.9.28., 2014.12.11., 2022.8.8.>
2. 건축, 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건설공사의 기계ㆍ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토목ㆍ궤도공사, 전기설비, 신호설비, 차량설비 등 각종 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공 감독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8조로 이동 <2022.11.10.>]
제56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아리수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023.12.29.>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에 둔다.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9조로 이동 <2022.11.10.>]
제57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60조로 이동 <2022.11.10.>]
제58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6. 그 밖에 시민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61조로 이동 <2022.11.10.>]
제59조(하부기관)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8개 수도사업소, 6개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및 수도자재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7.30., 2015.7.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ㆍ센터 및 연구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 및 센터에 소장을,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소장 및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ㆍ센터 및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2조로 이동 <2022.11.10.>]
제60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생활과 관광에 기여하는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발전시키며 비상사태시 시민과 물자의 긴급수송ㆍ도강을 위한 도강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023.5.22.>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에 둔다.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3조로 이동 <2022.11.10.>]
제61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4조로 이동 <2022.11.10.>]
제62조(관리지역) 본부의 관할지역 및 관리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5조로 이동 <2022.11.10.>]
제63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12.29.>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6조로 이동 <2022.11.10.>]
제64조 삭제 <2008.4.3.>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7조로 이동 <2022.11.10.>]
제65조 삭제 <2008.4.3.>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8조로 이동 <2022.11.10.>]
제66조 삭제 <2008.4.3.>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9조로 이동 <2022.11.10.>]
제67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의 보호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이하 이 절에서 "아동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아동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에 둔다.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70조로 이동 <2022.11.10.>]
제68조(소장) 아동복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71조로 이동 <2022.11.10.>]
제6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5.22.>
3. 입소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2조로 이동 <2022.11.10.>]
제70조(구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아동 및 가족문제 상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구 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소속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3조로 이동 <2022.11.10.>]
제71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자원의 집약적 관리를 통해 행정업무 처리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대시민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이 절에서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2.11., 2016.5.19., 2021.9.30.>
② 데이터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49(서초동)에 둔다.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제74조로 이동 <2022.11.10.>]
제72조(소장) 데이터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제75조로 이동 <2022.11.10.>]
제7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11.>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6조로 이동 <2022.11.10.>]
제74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본청ㆍ자치구ㆍ사업소ㆍ투자기관 및 업무대행자의 보유 자동차ㆍ건설기계 등 도시 공공장비류의 정비를 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에 둔다.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7조로 이동 <2022.11.10.>]
제7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8조로 이동 <2022.11.10.>]
제7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9조로 이동 <2022.11.10.>]
제77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시민의 보건향상과 질병의 진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ㆍ서북병원ㆍ은평병원을 설치한다. <개정 2009.4.22., 2016.5.19., 2021.9.30.>
② 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 과 같다.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80조로 이동 <2022.11.10.>]
제78조(원장) 병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81조로 이동 <2022.11.10.>]
제79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6. 의약품ㆍ의료장비ㆍ의료용품 그 밖에 위생용품의 수급ㆍ보관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82조로 이동 <2022.11.10.>]
제80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및 서울공예박물관(이하 이 절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18.10.4., 2021.9.30.>
②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에 두고,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방이동)에 두며, 서울공예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안국동)에 둔다.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83조로 이동 <2022.11.10.>]
제81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4조로 이동 <2022.11.10.>]
제8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5조로 이동 <2022.11.10.>]
제83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이 절에서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미술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에 둔다.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86조로 이동 <2022.11.10.>]
제84조(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87조로 이동 <2022.11.10.>]
제85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내ㆍ외 미술관 교류,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88조로 이동 <2022.11.10.>]
제86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둔다.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89조로 이동 <2022.11.10.>]
제87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90조로 이동 <2022.11.10.>]
제8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91조로 이동 <2022.11.10.>]
제89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30.>
② 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舊시청사)에 둔다.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2조로 이동 <2022.11.10.>]
제90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3조로 이동 <2022.11.10.>]
제91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94조로 이동 <2022.11.10.>]
제92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역사편찬원(이하 이 절에서 "편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편찬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에 둔다.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는 제95조로 이동 <2022.11.10.>]
제93조(원장) 편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는 제96조로 이동 <2022.11.10.>]
제94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4조는 제97조로 이동 <2022.11.10.>]
제95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7.30., 2011.12.29., 2021.9.30., 2022.8.8.>
② 각 센터의 명칭ㆍ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09.7.30., 2012.3.15., 2022.8.8.>
[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95조는 제98조로 이동 <2022.11.10.>]
제9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8.8., 2022.12.30.>
[제93조에서 이동, 종전 제96조는 제99조로 이동 <2022.11.10.>]
제97조(소관사무) 소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7.30.>
[제94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100조로 이동 <2022.11.10.>]
제98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시민의 여가선용을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이하 이 절에서 "서울대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7.30., 2021.9.30.>
② 서울대공원은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에 둔다.
[제95조에서 이동, 종전 제98조는 제101조로 이동 <2022.11.10.>]
제99조(원장) 서울대공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7.30., 2022.12.30.>
[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9조는 제102조로 이동 <2022.11.10.>]
제10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7.30.>
6. 동물의 생태ㆍ사육ㆍ진료ㆍ증식 및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
[제9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는 제103조로 이동 <2022.11.10.>]
제101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드높이고 심신수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공무원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이하 이 절에서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0.12.31., 2021.9.30.>
② 수련원은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노학동)에 둔다.
[제9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1조는 제104조로 이동 <2022.11.10.>]
제102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9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2조는 제105조로 이동 <2022.11.10.>]
제103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00조에서 이동, 종전 제103조는 제106조로 이동 <2022.11.10.>]
제104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와 토질의 시험ㆍ연구,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계량기의 검정ㆍ검사, 「자동차관리법」 에서 정하는 택시미터 수리 검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이하 이 절에서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9.28., 2014.12.11., 2021.9.30.>
② 시험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우면동)에 둔다.
[제10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는 제107조로 이동 <2022.11.10.>]
제105조(소장) 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9.28., 2022.12.30.>
[제10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5조는 제108조로 이동 <2022.11.10.>]
제10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9.28.>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4.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ㆍ연구
[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6조는 제109조로 이동 <2022.11.10.>]
제107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ㆍ성동 및 강서도로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9.27., 2012.9.28., 2016.5.19., 2021.9.30.>
② 각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 와 같다.
[제10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7조는 제110조로 이동 <2022.11.10.>]
제108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9.28.>
[제10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8조는 제111조로 이동 <2022.11.10.>]
제10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9.27., 2012.9.28.>
1.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및 단속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입체교차로ㆍ고가차도, 하천복개구조물에 관한 사항
[제10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9조는 제112조로 이동 <2022.11.10.>]
제110조 삭제 <2020.5.19.>
[제10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3조로 이동 <2022.11.10.>]
제111조 삭제 <2020.5.19.>
[제10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는 제114조로 이동 <2022.11.10.>]
제112조 삭제 <2020.5.19.>
[제10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는 제115조로 이동 <2022.11.10.>]
제113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그 밖의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9.28., 2016.5.19., 2019.12.31., 2021.9.30.>
② 각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 과 같다.
[제1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3조는 제116조로 이동 <2022.11.10.>]
제1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9.28., 2022.12.30.>
[제1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는 제117조로 이동 <2022.11.10.>]
제1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9.28.>
[제1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5조는 제118조로 이동 <2022.11.10.>]
제116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이 절에서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② 과학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하계동)에 둔다.
[제1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6조는 제119조로 이동 <2022.11.10.>]
제117조(관장) 과학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1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7조는 제120조로 이동 <2022.11.10.>]
제118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8조는 제121조로 이동 <2022.11.10.>]
제119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식물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식물원(이하 이 절에서 "식물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30.>
② 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마곡동)에 둔다.
[제1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는 제122조로 이동 <2022.11.10.>]
제120조(원장) 식물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1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0조는 제123조로 이동 <2022.11.10.>]
제12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식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1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1조는 제124조로 이동 <2022.11.10.>]
제122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기록원(이하 이 절에서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30.>
② 기록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에 둔다.
[제1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2조는 제125조로 이동 <2022.11.10.>]
제123조(원장) 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3조는 제126조로 이동 <2022.11.10.>]
제124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4조는 제127조로 이동 <2022.11.10.>]
제125조(설치)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시장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
[제1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25조는 제128조로 이동 <2022.11.10.>]
제126조(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는 제129조로 이동 <2022.11.10.>]
제127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8.8.>
4.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제1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7조는 제130조로 이동 <2022.11.10.>]
제128조(설치)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
[제1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8조는 제131조로 이동 <2022.11.10.>]
제129조(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9조는 제132조로 이동 <2022.11.10.>]
제130조(소관사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5.20.>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3조로 이동 <2022.11.10.>]
제131조(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128조에서 이동 <2022.11.10.>]
제132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5.22.>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6. 경찰법 제28조제2항 에 따른 서울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 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 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7. 그 밖에 시장, 서울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129조에서 이동 <2022.11.10.>]
제133조(사무국) ① 경찰법 제27조 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0조에서 이동 <2022.11.10.>]
부칙 <제4593호,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 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한다.
(26)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4616호,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각각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 및 "보건정책과"를 각각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맑은서울사업담당관·버스정책과장·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을 "저공해사업담당관·버스정책담당관·에너지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문화국 관광과장"을 "경쟁력강화본부 관광진흥담당관"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통관리실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수물류과장"을 "운수물류담당관"으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장"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계획과장" 및 "교통계획과"를 각각 "교통정책담당관"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교통정책보좌관"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고용대책과장" 및 "고용대책과"를 각각 "고용창업담당관"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환경국장·교통국장·정책기획관·산업국장·도시계획국장·건설기획국장"을 "경쟁력강화본부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도시계획국장·물관리국장·정책기획관·환경기획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환경국 환경과장"을"맑은환경본부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산업경제국 농수산유통과"를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나목 중 "산업국장"을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국제협력과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제1호 중 "산업국장, 건설기획국장"을 "경쟁력강화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각각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국장과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국장 :" 및 제2호 중 "건설기획국장 :"을 각각 삭제한다.
⑮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기계는 각 도로교통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별로 집중관리하고 도시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도로교통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16)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4제3항 중 "건설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을 "도로행정담당관, 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산업국장"을 "경제진흥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생활경제담당관"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1)부시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교통정책보좌관"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기획국장"을 "경쟁력강화본부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운수물류과장" 및 "운수물류과"를 각각 "운수물류담당관"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1) 부시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버스정책과장" 및 "버스정책과"를 각각 "버스정책담당관"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제3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주택기획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수질과장·공원과장·하수계획과장·치수과장"을 "물관리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 한다.
(24)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가목 중 "사회과장"을 "자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택기획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뉴타운사업단장"을 "뉴타운사업기획관"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3호 중 "산업국장 및 환경국장"을 "경제진흥관 및 환경기획관"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생활경제담당관"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기획관"으로, "청소과장"을 "자원순환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담당관"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재난 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중 "행정2부시장"을 각각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14조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4항 중 "재정분석담당관, 사회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을 "재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담당관, 하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의4제1항 중"사회과장"을"복지정책과장"으로,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 "사회과 및 치수과"를 "복지정책과 및 하천관리과"로 한다.
(30)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31)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주택기획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32)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산업국장"을 "경제진흥관"으로 하고, 제5조 중 "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담당관"으로 한다.
(33)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중 "구조구급과장 및 보건정책과장"을 "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34)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35)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환경기획관"으로 한다.
(36)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환경기획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교통계획과장"을 "교통정책담당관"으로 한다.
(37)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환경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4629호,2008.5.29.>(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1호,2008.7.30.>
(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4호,2009.4.22.>(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립어린이병원·서북병원·은평병원"을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서북병원·은평병원"으로 하고, 별표 3의 명칭란 중 "어린이병원"을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으로, "서북병원"을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으로, "은평병원"을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으로 한다.
부칙 <제4817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중부푸른도시사업소"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을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수임기관란 중 "구청장 및 녹지·남산·월드컵공원·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각각 "구청장, 동부·중부·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리청란 중 "녹지사업소장"을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4891호,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6호,2010.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G20정상회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13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홍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1호 및 제3호 중 "홍보기획관"을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송지원반란 중 "보좌관 : 교통정책담당관"을 "보좌관 : 교통정책과장"으로, 반원은 "교통정책담당관"을 "교통정책과"로, "버스정책담당관"를 "버스관리과"로, "운수물류담당관"를 "택시물류과"로 "주차계획담당관"을 "주차계획과"로 한다.
동표 건설복구지원반란 중 "반장 : 시설안전국장"을 "반장 : 시설안전기획관"으로, "보좌관 : 건설총괄부장"을 "보좌관 : 도시안전과장"으로, 반원은 "도로행정담당관"을 "도시안전과"로, "도로계획담당관"을 "도로행정과"로, "도로관리담당관"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관리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부"를 "교량관리과"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로 한다.
동표 의료구호지원반란 중 "반장 : 복지국장"을 "반장 : 복지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반원은 "위생과"를 "공중위생과"로, "보건정책담당관"을 "복지정책과", "보건정책과"로 한다.
동표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 경제진흥관"을 "반장 : 산업경제기획관"으로, "보좌관 : 기업지원담당관"을 "보좌관 : 경제정책과장"으로, 반원은 "기업지원담당관"을 "경제정책과"로, "생활경제담당관"을 "생활경제과"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물관리정책과" 로 한다.
동표 홍보지원반란 중 "반장 : 홍보기획관"을 "반장 :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보좌관 : 홍보담당관"을 "보좌관 :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반원은 "홍보담당관실"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언론담당관실"을 "언론행정담당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하며, 제24조제2항 중 "디자인기획담당관"을 "디자인기획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제9조제3항 중 "공공디자인담당관"을 "공공디자인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국장"을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으로 하고,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쟁력강화본부 관광진흥담당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제7조제3항 중 "문화과장"을 "문화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제5조 중 "기업지원담당관"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동조 동항 제2호 중 "기업지원담당관"을 "창업소상공인과장"으로, 동조 동항 제3호 중 "자금지원담당사무관"은 "소상공인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기업지원담당관"을 "창업소상공인과장"으로, "생활경제담당관"은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20조2제2항 및 제22조제3항제2호 중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생활경제담당관"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하고, 제13조제6항 중 "생활경제담당관"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을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가목의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나목의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하며, 동조 제2호나목의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가족보건기획관"을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보건정책담당관"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하며, 제5조 중 "보건정책담당관"을 "보건정책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국장, 정책관,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정책담당관"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보건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을 "건강증진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위생과장"을 "공중위생과장"으로, "위생과"를 "공중위생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2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제9조제1항 중 "간사는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담당관, 서기는 버스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을 "간사는 도시교통본부 버스관리과장, 서기는 버스관리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 행정(2)부시장,"를 "행정(1)부시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교통운영담당관"을 "교통운영과장"으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2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중 ‘주택국장’을 ‘주택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환경기획관’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삭제하고,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㉛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기획관"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자원순환담당관"을 "자원순환과장" 으로, 동조 제2항 중 "자원순환담당관"을 "자원순환과"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환경기획관"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㉝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㉞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㉟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언론담당관"을 "언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㊱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중 "방재기획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㊲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의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고, "도로기획관"을 "시설안전기획관"으로 한다
㊳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의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가로환경추진개선단장"을 "시설안전기획관"으로 한다.
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도시교통본부장과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동조 동항 제1호의 "도시교통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등"을 "도시안전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하천 및 하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로"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의 "물관리국장 : 하천 및 하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을 "도시교통본부장 :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등"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의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도시안전본부"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시안전본부장,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시설물유지관리내역란 및 관리자란 중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시안전본부장"으로, "도로교통사업소장"은 "도로사업소장"으로, 비고 1의 "물관리국장"과 "도시교통본부장"은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㊵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의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㊶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㊷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맑은환경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㊸ 서울특별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 "맑은환경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㊹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의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나목의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의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제1호의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장"으로, "방재기획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㊺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㊻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㊼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㊽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물관리기획관"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제14조제2항 중 "환경행정담당관"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208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리청란 중 "푸른도시사업소장"을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주택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주택국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맑은환경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 공원녹지국장,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정책실장,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맑은환경본부장·한강사업본부장·푸른도시국장·도시계획국장·도시안전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한강사업본부장·공원녹지국장·도시계획국장·도시안전실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나목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각각 "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도시안전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를 "도시안전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수임기관란 중 "푸른도시사업소장"을 각각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하고,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하며,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하고, "도시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하며, "푸른도시국"을 "공원녹지국"으로 하고, "주택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하며, "녹지사업소장"을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하고,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을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하며, "관할 푸른도시사업소장"을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국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본문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각각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 또는 국장"을 "실장 또는 정책관"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푸른도시사업소"를 "공원녹지사업소"로, "푸른도시사업소장"을 "공 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도시안전본부장 및 복지건강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 및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㉛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5272호,201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제7조 중 "청소년담당관"을 "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청소년담당관"을 "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공해사업담당관"을 "친환경교통과장"으로, "버스정책담당관"을 "버스관리과장"으로, "에너지정책담당관"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뉴타운사업기획관"을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주관국(과)란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각각 "여성가족정책실"로, "복지건강본부"를 각각 "복지건강실"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통기획관"을 "교통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운수물류담당관"을 각각 "택시물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택기획관,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기획관"을 "주택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통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정책기획관,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 시설안전기획관"을 "교통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도로시설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경제기획관,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 시설국장, 시설안전기획관"을 "산업경제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통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시설국장, 도로시설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통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행정(1)부시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뉴타운사업기획관"을 "시장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주거정비과장"을 "주거재생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기획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을 "도서관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기획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기획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기획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을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상업무담당과장"을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공공디자인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가목 중 "기획담당관"을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한다.
(24)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산업경제기획관"을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경제기획관"을 각각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산업경제기획관"을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경제기획관"을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산업경제기획관"을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기획관"을 "기금운용 담당 정책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경제기획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30)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국장"을 "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제5354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택본부장"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5379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조 중 "교통방송본부장"을 "교통방송 대표"로 하고,
제17조 중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을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로 한다.
부칙 <제5565호,201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곡사업추진단 및 일자리기획단의 존속기한은 각각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767호,2014.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실"을 "경제진흥본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실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진흥실"을 "경제진흥본부"로 하고, "복지건강실"을 "복지건강본부"로 하며,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문화체육관광본부"로 하고,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하며, "주택정책실"을 "주택건축국"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며, 별표의 관리자란의 "도시안전실장"을 각각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각각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5조제2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각각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한다.
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의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도시안전실장 및 복지건강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 및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안전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도시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복지건강실"을 각각 "복지건강본부"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중 "복지건강실장"을 각각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㉛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㉝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㉞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㉟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864호,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복지건강본부"를 "복지본부"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문화본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의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도시안전본부장 및 복지건강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 및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복지건강본부"를 각각 "복지본부장, 시민건강국장"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각각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문화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정책관"을 "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하정(夏亭)청백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전반부 "감사관"을 "감사위원장"로, 후반부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5948호,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곡사업추진단 및 일자리기획단의 존속기한은 각각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하고, 제31조 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및 별표5 제2호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각각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5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079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생활경제과"를 "도시농업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본부장"을 "실·본부·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197호,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조제5호, 제9조, 제12조의2 및 제21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1항의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박물관진흥과장"을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6464호,2017.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1항의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 중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중 "민생경제과장"을 "공정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산업경제정책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6609호,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기획관
②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기획관
④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기관리과장"을 "대기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859호,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1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5.16, 2020.5.19, 2021.5.20, 2021.7.4>
부칙 <제6885호,2018.7.19.>
이 조례는 201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99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제35조 생략
부칙 <제6905호,2018.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2항의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9.26, 2020.10.5, 2021.9.30>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남북협력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외협력담당관"을 "남북협력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6940호,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7131호,2019.5.16.>
이 조례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0호,2019.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8.8>
부칙 <제7284호,2019.9.26.>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5호,2020.3.26.>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3호,2020.5.19.>
이 조례는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7호,2020.10.5.>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7호, 2021.5.20.>
이 조례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1호, 20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제37조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1조제1항(「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104조제1항, 제110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2조, 제125조, 제128조제1항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9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3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1호, 2022.7.11.>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8호, 2022.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5.20.>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의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17, 2024.5.20.>
제4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남북협력추진단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시민소통기획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민협력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문화본부장"을 "디자인정책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푸른도시국 국장급 공무원"을 "푸른도시여가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보행친화기획관"을 "안전총괄관"으로 한다.
부칙 <제8516호,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4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별표1의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생활환경과" 수임기관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별표의 물순환안전국 표 주관부서란 중 "치수안전과" 수임기관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한강사업본부장 귀하"를 "미래한강본부장 귀하"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및제7호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을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을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을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로 한다.
부칙 <제8766호, 202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의 한강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5.20.>
부칙 <제8876호, 2023.10.4.>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8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가목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9289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나목 중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다목 중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나목 중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을 "복지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가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가목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다목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및 복지정책실장"을 "재난안전실장 및 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을 "주택실장, 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정책실장,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복지실장,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항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나목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디지털정책관"을 각각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재난안전실장, 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정원도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관리자란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하며, 같은 별표의 비고 나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㉛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㉝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㉞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리청란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㉟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㊱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한다.
㊲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한다.
㊳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㊴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각각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도로 관리사업소장"을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㊵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 하고, "복지정책실"을 "복지실"로 하며,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하며,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하며,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한다.
㊶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㊷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