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른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7.>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충청북도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5.17.>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7.>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 10. 28 조례 제3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4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이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5. 17 조례 제5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