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하 "진흥법" 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 등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활동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실태조사) 시장은 진흥법 제12조 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법 제11조 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75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