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산하 소속직원 및 부서
9.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및 자원보호 발전에 기여한 자
11.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어 온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3.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시민이나 단체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청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시의 실장·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추천 할 경우 3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행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경제투자국장, 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구청장 중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7.8. 2018.8.24. 2022.5.13., 2024.5.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포상협의)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포상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4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인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 포상금지) 같은 공적은 중복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행정시스템의 포상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공로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포상조례, 청원군 포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2014.9.15.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4. 조례 제7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투자국장, 복지교육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안전도시주택국장, 구청장”을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도시교통국장, 주택토지국장, 구청장”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부칙 (2019.11.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임시청사) 소재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정원) 본청의 정원 중 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도시교통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
②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
③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도시교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도시교통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하며, 제6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기반성장과장”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5.17. 조례 제1501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정원) 본청의 정원 중 4급 1명을 한시정원에서 일반정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경제투자국장”으로, “신성장전략국장, 주택토지국장”을 “도시국장, 주택국장”으로 한다.
②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재난안전실장, 경제투자국장”으로, “신성장전략국장, 주택토지국장”을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주택국장”으로 한다.
⑤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푸른도시사업 본부장”을 “공원산림 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