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을 두며,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로 하고, 재산관리관은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재무과장 〈개정 2011. 9. 21〉
2.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 읍·면)
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업무주관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5. 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1. 9. 21〉
6.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는 임야주관과장 〈개정 2011. 9. 21〉
7. 제1호 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개정 2011. 9. 21〉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
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
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
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
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1.9.21〉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 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
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
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
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11.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
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
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 군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
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
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서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1. 규칙 제1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규칙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8. 규칙 제1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6. 규칙 제1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