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함과 아울러 여수시의 공공디자인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별표1 에 따른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이하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되어야 한다.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6.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이하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한다) 적용
7.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디자인(이하 "범죄예방디자인"이라 한다) 적용
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준수 <개정 2023. 9. 1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시설물 등(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2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별표2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제3호 의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조성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제2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별표2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실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이 공공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5항 에 따른 제안의 방법을 미리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9.>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법」 제2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여수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9조제1항 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가. 별표1 에 따른 영역 중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나. 별표1 에 따른 영역 중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다. 별표1 에 따른 영역 중 공공매체 또는 공공이미지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의 구역 안에 소재한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9조제1항 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타 위원회(시 외의 지방 또는 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의 색상, 형태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체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를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5. 기존에 설치된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와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6.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 <개정 2024. 5. 17.>
7.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8조제1항제2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공적공간은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배치하여 사전범죄예방에 기여할 것
6. 제1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 본청의 건설교통국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2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사업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19.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7. 조례 제2077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의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