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고성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기능을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고성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군의 해당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허가민원과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2022.10.11.>
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허가민원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제12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한다.
㊱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이하 “각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의·장·및·읍ㆍ면장(이하·"각 부서의·장"이라·한다)”으로, “종합민원실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
⑳ ~ <102> 생략
부칙 <조례 제2734호, 2024.5.17.>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 5. 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