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 2011. 8.17, 2012.3.5, 2016. 4. 15.>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17., 2012.3.5.>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2.2.25, 2011.8.17, 2016. 4. 15, 2020.7.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7.>
제4조 삭제 <1995. 8. 7.>
제5조 삭제 <2016. 4. 15.>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2016. 4. 15., 2020.7.14.>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고성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7단서신설 , 2004. 12. 22개정 , 2011.8.17, 2012.3.5., 2016. 4. 1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7.>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6.6.17., 2004. 12. 22., 2011.8.17., 2020.7.1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12. 22., 2011.8.17., 2015.7.28.]
제9조 삭제 <2011.8.17.>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8.7., 2011.8.1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7.14.>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8.7., 2011.8.17., 2012.3.5., 2020.7.14.>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3.5.> <개정 2016. 4. 1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5.>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2, 2011.8.1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 삭제 <2016. 4. 15.>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16. 4. 15., 2020.7.14.>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7.14.>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개정 2012.3.5>)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2.3.5., 2016. 4. 15.>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할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이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3.5.>
┌───────────────────────────────────┐┌───────────────────────────────────┐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 │───────────────────────────────────┤
│ 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 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
│───────────────────────────────────┤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⑤ 영 제17조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2011.8.17., 2020.7.14.>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5조의2(특수전문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개정 2012.3.5>)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7., 2012.3.5., 2020.7.14.>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란 중 라목 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개정 2012.3.5>) 영 제15조의2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8.17., 2012.3.5., 2020.7.14.>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17.>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 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 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8.7., 2011.8.17., 2012.3.5.>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지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2012.3.5.>
제21조 삭제 <1996.6.17.>
제22조 삭제 <1995.8. 7.>
제22조의2 삭 제 <1999.8.17.>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개정 2016. 4. 15.>)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6.17., 1999.12.31., 2008. 6. 2., 2011.8.17., 2012.3.5.>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영진제33조제8항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별표 12. <단서신설 2008. 6. 2, 개정 2011.8.17, 2012.3.5., 단서삭제 2016. 4. 15.> <개정 2012.3.5., 2016. 4. 15.>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 2011.8.17, 2012.3.5., 2016. 4. 15, 2020.7.14.>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25조(포상가점) 삭제 <2008. 6. 2>
제25조의2(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5., 2020.7.14.>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3(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 제24조 및 제25조의2 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16 과 같다. <삭제 2020.7.14.> <본조신설 2023.5.26.>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개정 2012.3.5., 2016. 4. 15.>)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1995.8.7., 2008. 6. 2., 2011.8.17., 2012.3.5., 2020.7.14.>
제26조의2(군 및 읍 ·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 ·면으로 전보임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1.8.17> <개정 2004. 6. 12., 2011.8.17., 2012.3.5.>
②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 ·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 ·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 ·벽지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 2011.8.17., 2012.3.5., 2016.4.15., 2017.12.15., 2020.7.14.>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ㆍ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군에는 8급 이상, 읍 ·면에는 9급 이상)을 배치한다. <개정 1995.8.7., 2011.8.17., 2012.3.5.>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 삭 제 <1999.12.31.>
제27조의3 삭 제 <1995.8.7.>
제28조 삭제 <1999.1.12.>
제29조 삭제 <1999.1.12.>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2. 5>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
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 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내지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 12.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당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신설 2016.4.15.>
┌─────────────────────────────────────────┐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6급 │ 7급 │ 8급 │
│─────────────────────────────────────────┤
│ │ 6급 상당 │ 6급 상당 │ 8급 상당 │
│ 별정직 │ 6년 이상 │ 6년 미만 ~ 6급 │ 3년 이상 │
│ 보 건 │ │ 또는 │ │
│ 진료원 │ │ 7급 상당 │ │
│ │ │ 3년 이상 │ │
└─────────────────────────────────────────┘
부칙 <201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41호, 202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73호, 2022. 1. 7.> (고성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293호, 2023.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 1년의 유예기간 후 202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