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3조 에 따라 안성시 관할 구역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생산과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 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에 따른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인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인증품
마.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인증품
바.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장이 인증한 인증품
사. 그 밖에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인증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3.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 및 공급의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4.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성장의 균등한 기회 보장
5. 직영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전문개정 2013. 9. 26., 2022. 9. 23.]
제4조 삭제 <2022. 9. 23.>
제5조(지원대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9. 23.>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축수산물 또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4.>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안성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신청 학교명 등),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지원 업무담당 국ㆍ소장 및 부서장, 학교무상급식 업무담당 부서장, 안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3. 11. 10., 2024. 5. 17.>
3.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부모 대표(초ㆍ중ㆍ고등학교 각 1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 에 따른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 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안성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4., 2013. 9. 26., 2022. 9. 23.>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시에 설치된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 사업장 및 시설이 관내에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농협,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2.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생산자조직, 경영 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탁자 및 재위탁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5. 14.][전문개정 2022. 9. 23.]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4.>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 의 보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③ 그 밖에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09. 5. 1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09. 5.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4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6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4.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5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신청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㉚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47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