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4.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주민 주도 관광 상품 개발 및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진흥사업) 시장은 관광자원 홍보와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7.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법인·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5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스탬프 투어, 모바일 게임,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의 참여자 및 당첨자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지급기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성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관광 분야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성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안성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관광 모니터요원 위촉) 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20조(인원 및 자격 등) ① 관광 모니터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관광 모니터요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 모니터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모니터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2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 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 모니터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시에 거주하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지원하고 관광자원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관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명칭과 위치) 관광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5조(업무 및 기능) 관광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근무원의 배치) ① 시장은 관광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향상을 위하여 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명소로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안성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안성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티투어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기상악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자는 사전 결제 방법(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제29조(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3. 10. 13., 2024. 5. 1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14.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및 보호자 1명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족
16. 그 외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사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 또는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 받은 법인·단체는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법인·단체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시정요구를 받은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64호, 2021.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6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