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에 따라 고양시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 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17.>
제7조(감사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시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4.5.17.>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17.>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에 해당하는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의 신분공개에 대하여는 공개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삭제 <2024.5.17.>
부칙 <2016.11.8.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7.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