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 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ㆍ실ㆍ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대학교수·지역대표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17.>]
[제3조에서 이동 <2024.5.17.>]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17.>]
[제4조에서 이동 <2024.5.17.>]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5.17.>]
[제5조에서 이동 <2024.5.1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17.>]
[제6조에서 이동 <2024.5.17.>]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17.>]
[제7조에서 이동 <2024.5.17.>]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17.>]
부칙 <제1115호, 2015.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㊸ 생략
㊹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㊺∼제83항까지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⑨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ㆍ본부ㆍ실ㆍ과장”을 “국ㆍ실ㆍ과장”으로 한다.
∼ 49. 생략
부칙 <제1962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