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6.>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1.7.1., 2021.11.16., 2024.5.17.>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전문개정 2021.11.16.>
4. 유성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한다. <신설 2024.5.17.>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7.>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2024.5.17.>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256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62항 생략
제63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4항부터 제83항 생략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㉑ 생략
㉒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㉓∼㊾ 생략
부칙 <제163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⑯ ∼ ㉒ 생략
부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