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6조 및 제161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강습프로그램"이란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ㆍ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사용승낙을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낙은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신청한 내용이나 사용승낙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전용사용 신청 시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접수증(사용승낙 우선순위, 동일시간에 둘 이상 신청 시 추첨일정)을 발급받아,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승인 확정 후 남은 일정은 수시신청 및 선착순으로 접수 승인한다.
제6조(사용승낙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용승낙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전용사용을 원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승낙하고,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따른다. <개정 2024.5.17.>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강북구 단위로 개최하는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연합회 체육행사
6. 강북구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소속 선수 경기연습 및 강북구의 체육동호인 등이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
7. 그 밖에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직장인의 체육행사
8.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승낙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 에서 정한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부속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 2 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중 별표 2 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용승낙서 수령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강북구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전액감면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3.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30 감면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100분의 30 감면
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행사: 100분의 30 감면
6. 사용승낙을 받아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100분의 30 감면
7.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행사 및 활동: 100분의 30 감면
8. 시ㆍ도대회 이상 체육대회에 강북구 대표로 출전하는 종목별 60대 대표단의 연습경기: 100분의 50 감면
9. 시ㆍ도대회 이상 체육대회에 강북구 대표로 출전하는 종목별 70대 대표단의 연습경기: 100분의 70 감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습사용료와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00분의 50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100분의 30 감면
4.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100분의 20 감면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20 감면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20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사용신청을 한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
2. 사용신청을 한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
5.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
제11조(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사용건물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거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였을 경우
제12조(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발행) ①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주자로서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해물질,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86호, 2022.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허가·운영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38호, 2023.4.7.>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5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낙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