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하며,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8조 삭제 <2019.9.23.>
제9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1.7.15.>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경상북도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8., 2021. 7. 15.>
제16조 삭제 <2019.9.23.>
제17조 삭제 <2019.9.23.>
제18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의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개정 , 2017.4.6., 2018. 12. 31., 2023. 5. 2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3. 5. 25.>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신설 2014.12.29.개정 , 2018.12.31., 2024.5.23.>
⑦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6.> <개정 2024.5.23.>
⑧ 공무원은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⑨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건강 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5.23.> [종전의 제11항은 제12항으로 이동 <2024.5.23.>]
⑫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9.24.> [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2024.5.23.>]
제1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3.>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07호 부칙,2010.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758호,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6호,201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은 종전 규정에 따른 휴가의 남은 일수와 제18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를 합한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245호,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0호,202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5호,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8호,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5호,2024.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