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1.〉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11.〉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고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30일까지, 12월 31일까지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교육감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④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6.7.〉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839호, 2015.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331호,2018.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1담당”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4864호,2022.4.8.>(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6호,2022.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계정) ①「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4조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강원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보조금 등)”을 “(지방보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조금 등)”을 “(지방보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며, 제4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⑨「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조금” 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1호,202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