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입주자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소통ㆍ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 2019.3.28.>
1. "맑은 아파트"란 관리비의 거품을 빼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입주자등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가 조성되고, 단지 내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맑은 아파트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등의 참여와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ㆍ고용여건 및 전문성 제고방안
4.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상담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비 절감 등)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의3(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① 시장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인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공동체 활성화) 시장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 지속성 확대 및 주민 자율추진 강화
제6조의2 삭제 <2021.3.25.>
제7조 삭제 <2018.1.4.>
제7조의2(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시장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생활수칙, 자치조직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준거 마련 지원
2.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ㆍ분쟁 관련 자문ㆍ상담ㆍ조정 등 지원
4. 그 밖에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3.3.27.>
②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1. 신규입주 및 전입이 이루어지는 즉시 대피로와 소방용품 및 소화설비에 관한 위치와 사용법 안내
2.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개폐장치가 수동개폐장치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 출입문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필요한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제9조(감사의 요청)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법 제64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감사개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 게시판, 서울특별시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와 감사결과 조치를 구청장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과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2022.12.30.>
1. 제3조제4항 의 책무 이행 정도
2. 법 제26조 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의 준수 여부
제12조(공동주택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법률 및 회계의 자문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17.3.23.>
② 위원회는 법률가, 회계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의뢰를 받아 안건을 검토한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건축ㆍ토목ㆍ설비ㆍ조경 등의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통합정보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공동주택상담실 설치ㆍ운영) 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제13조 에서 규정한 지원센터 내에 공동주택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3.28.>
제14조의2(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리ㆍ부실의 사전예방과 관리수준ㆍ투명도 향상 및 공동주택 입주민(입주자ㆍ사용자 및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 임차인)간 갈등ㆍ분쟁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1개 단지 당 자문위원은 자문 요청 분야를 고려하여 5명 내외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퇴직공무원으로서 주택ㆍ재무ㆍ감사ㆍ노동ㆍ사회복지ㆍ기계ㆍ전기 및 건축 등 분야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주택관리사 및 이에 상당하는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 채용ㆍ계약 또는 등록ㆍ인정되어, 관할 공동주택 및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전문가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6.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같은 공동주택에서 활동한 경력에 한정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임기 만료 전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각 자치구청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외부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자문대상ㆍ자문영역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등 기존 규정이나 전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⑥ 자문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및 입주자등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①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에 따른다.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986호,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7호,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5호,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2호,2018.1.4.>(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780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9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7596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0호,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9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7974호,2021.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858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4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7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