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09.29.>
제3조(감사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감사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와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하 "감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4.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안내
제5조(감사단의 구성 등) ① 감사단은 100명 이내의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다.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담당팀장이 된다.
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 부서를 두어 감사단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7조(감사자료의 요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3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 시설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도지사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16.09.29.]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해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93조 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지시하고,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감사 대상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0조(감사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2주 이내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군수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배치 및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시작시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시장·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제도 개선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에 따른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감사반에 참여하여 활동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