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경관사업자·도민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수립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공공시설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지사가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영 제5조제1호라목 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기도 경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때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창·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4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8.>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위원회 및 자문 등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18.>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관련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8.>
4. 공동위원회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도 및 도지사가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 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시·군 보조사업 포함) 중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조명계획이 있는 [ 별표 ]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6.12.16.]
5. 「건축법」 제11조제2항 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 [신설 2023.7.18.]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도지사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ㆍ자문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제28조(경관위원회 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특정 경관요소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에서 자문·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경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부칙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5] 생략
[16]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 ~ [255] 생략
부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전승인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