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8.17, 2012.5.16, 2016.9.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2. 1.14, 2010.8.17, 2016.9.28)
2. 민영주차장 :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2. 1.14, 2010.8.17)
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0.8.17)
4. 조업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2. 1.14, 2010.8.17)
5. 주차단위구획 :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신설2004.10.7)
6. 주차구획 :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신설2004.10.7)
7. 전용주차구획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신설2004.10.7)(개정 2005.8.10, 2010.8.17)
제3조(주차장의 설치) ①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②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1.19, 2010.8.17)
④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완료 통보를 받은 시장은 즉시 설치계획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차장 설치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11.19, 2010.8.17)
⑤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17)
⑥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의 포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장식품 판매점, 그 밖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 1.13, 2010.8.17)
제3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부설주차장은 제외)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11.12)(개정 2002. 1.14, 2010.8.17)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개정 2010.8.17)
2. 용적률 : 1천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0.8.17)
3.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0.8.17)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배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 2. 7., 2020.6.30.)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개정 2010.8.17)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개정 2010.8.17)
제3조의3(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개정 2019. 2. 7.)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개정 2020.6.3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개정 2019. 2. 7.)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개정 2022. 10. 17.)
5.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9. 2. 7., 2020.6.30.)
6. 「항만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개정 2022. 10. 17.)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ㆍ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조의4(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시기로 정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야한다.(개정 2002. 1.14, 2010.8.17)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0.8.17, 2019. 2. 7.)
3. 공공 행사 및 회의에 참여하는 자동차. 다만,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8.17, 2020.6.30.)
4. 국세, 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가산 및 요율적용) ①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0.8.17)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30분이 경과된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미 30분이 경과된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차수요관리의 효율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장 주변의 교통여건과 인근지의 주차 이용시간, 주차수요 밀집시간대에 따라 급지별, 이용 시간별, 주차 시간대별 주차요금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1. 주차장의 급지구분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 지역과 읍, 면지역으로 구분한다.
2. 주차 시간대 구분은 주간과 야간으로 하여 주차요금을 정하고 주차수요 밀집 시간대에는 주차 기본단위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2022. 10. 17.)
1.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사·공단(개정2004.10.7, 2019. 2. 7, 2022. 10. 17.)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또는 단체(개정2004.10.7, 2022. 10. 17.)
3.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신설2004.10.7) (개정 2019. 2. 7.)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0.8.17)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 등의 위해한 물건을 실은 경우
3. 주차장의 구조ㆍ설비를 부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신설2004.10.7)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 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0.6.30.)
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3과 같다.
③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4. 운영관리조직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법인의 경우 단체명, 성명, 주차 제한수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05.8.10, 2010.8.17)
제8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르되 주차장 주변의 교통여건과 도로의 너비, 이용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노외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7)
②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를 기준하되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에 주차장단위구획의 너비는 2.5미터 이상, 길이는 5미터 이상으로 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8. 11. 12, 2010.8.17, 2020.6.3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④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획기준과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제8조의2(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2020.6.30.)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7조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0.8.17, 2020.6.30.)
③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6.30.)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환부) ① 공영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3. 주차카드 발급 또는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② 주차카드나 주차권을 발행한 후 해당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0.8.17, 2020.6.30.)
2. 정기주차권 : 반환 사유발생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과오납금 반환청구 및 반환절차에 따라야 한다.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반환한다. (개정 2005.8.10, 2010.8.17, 2020.6.30., 2022.8.1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시간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1. 주차장 운영종료 1시간 이내에 입장하는 자동차인 때 (개정 2010.8.17)
2. 주차예정 시간이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때(개정 2022. 10. 17.)
⑤ 주차장이용 운영시간 개시 전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미 30분전에 주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① 시장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종 또는 주차목적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제11조(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시인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4, 2010.8.17, 2020.6.30.)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10.8.17)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개정 2012. 5. 16)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주차대수의 1.5배 이상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에 따라 통영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6.9.28, 2022.8.11, 2022. 10. 17.)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이내 이어야 한다.(개정 2003. 2.19, 2010.8.17)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주차대수 300대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03. 2.19, 2010.8.17)
제14조의2(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영 제8조제2항 에 의한 주차장설치 의무면제 신청서를 해당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0조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가 의무와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0.8.17)
②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해당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조례 제4조제1항 의 별표 1 의 주차요금(주ㆍ야간, 월정기권)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8.17, 2022. 10. 17.)
제14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① 법 제19조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8.17)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8.17)
③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부설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차대수 1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 (개정 2010.8.17)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주상 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4조의4 (삭제 99.11.19)
제14조의5 (삭제 99.11.19)
제15조(삭제 98. 11. 12)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1.12., 99.11.19, 2010.8.17, 2020.6.30., 2022.1.3.)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③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20.6.30.)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할 것
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20.6.30.)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개정 2020.6.30.)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개정 2020.6.30.)
⑦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9와 같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전면개정, 기존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이동, 2022.1.3.]
제17조(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제18조(과징금처분) ①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0.8.17, 2022.8.11.)
②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간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8.17)
④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8.17)
제19조(보조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 (개정 2010.8.17)
3.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설치하는 자 (개정 2010.8.17)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대상 지역은 같은 지역의 주거 및 상가 지역과 읍면 소재지의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한정하며, 보조대상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08.10.20, 2010.8.17)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공사금액의 80퍼센트로 하되 그 한도액은 3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8.10.20, 2010.8.17)
제20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제21조(보조대상 결정) 시장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제22조(보조절차) ① 보조대상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에 따라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0.8.17)
제23조(보조금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0.8.17)
2. 보조금을 수령하고 3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10.8.17, 2022. 10. 17.)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8.17)(개정 2019. 2. 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에 의거 허가의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심의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이 있을시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98.11.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이 있을시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99.1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이 있을시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1.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 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주차요금 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의 10분이하 주차요금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63호, 2007.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7호,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2호, 200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②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
③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④ 「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부칙 (조례 제835호, 2010. 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6호, 20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통영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 비고 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본인 소유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본인 탑승 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개정 2012.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9호, 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33호,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해당없음
② 해당없음
③ 해당없음
④「통영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1호중 “「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를 “「통영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 기증등록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8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7호,2019.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2019.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5호 중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을 “장애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통영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26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7호, 2021. 9. 27.,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가격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1.3.,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인 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389호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통영시주차장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을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85호,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개정 규정은 기존 관리수탁자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