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
8. 국가유산관리원 <개정 2024.05.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3. 11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9. 2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는 1981년 7월 15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한다.
부칙 (1988. 1. 8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31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3. 30 조례 제13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중 제1호, 제3호, 제6호는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호
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 5. 27 조례 제1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중 제4호는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 8. 8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8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16.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