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3., 2019.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2.>
1. "공영주차장"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구역 설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구역은 행정동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
제4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성실 납세자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화물의 집화 배송관련 화물자동차(포항시에 등록한 차량)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 30분간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의 경우 2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 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개정 2015.9.22., 2019.1.2., 2023.2.22.>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와 제3호 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5.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9.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다자녀 우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셋째 이상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0.2.25., 2023.2.22.>
10.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운전하는 자동차(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신설 2023.2.22.>
11. 「포항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 등 기증자,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가족(1명으로 한정함)이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3.2.22.>
④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중 한 차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요구될 경우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3. 2. 12., 2013.7.23., 2023.11.1.>
2.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출차로 인하여 발생된 미납주차요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
②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장 명칭, 주차제한 차량 등)
③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3에 따르며 이용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9.1.2., 2023.2.2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
├─────────┼───────┼──────────┼───────┤├─────────┼───────┼──────────┼───────┤
│제1항제2호의 경우 │일반경쟁 │ 계약금액 │일시납 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일반경쟁 │ 계약금액 │일시납 또는 │
─────────┼───────┼──────────┼───────┤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1호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기존 운영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단단한 재질의 블록과 친환경 소재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 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설치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광지 및 유원지 주변에 한시적 (60일 이내)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주차의 불편과 주위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이나, 블록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으로 한다.
④ 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경차전용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형자동차 이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른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2., 2015. 9. 22.>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 기준을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2., 2019.1.2.>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란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7.23., 2019.1.2.>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설치 구간에는 별표 6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차 구획된 도로에 전용주차장의 표기를 함께 쓸 수 있다.
제14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3.2.22.>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철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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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4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2.22.>
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2.22.>
③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20대로 한다. <신설 2023.2.22.>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모든 종류의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2. 12., 2013.7.23., 2020.2.2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 등)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는 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 및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써 제15조에 따른 설치대상대수의 5퍼센트 상당규모를 말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0.2.25., 2023.2.22.>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0.2.25., 2023.2.22.>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2(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차없는 거리 조성 구간 내의 건축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 된다. <개정 2018.01.02., 2019.1.2.>
제20조(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①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제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3.>
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고시 한다.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
제23조(보조대상 및 보조금) 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에 개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
1. 주차장확보 의무가 없는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사람
2.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사람
② 보조금은 200만원 이하로 하되, 총 공사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과징금 부과는 영 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19.1.2.>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10일 이내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과태료 처분) 과태료 부과는 영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9.1.2.>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받은 허가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
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7 비고 제1호마목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는 201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