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정보이용과 문화예술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도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시설"이란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관내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5. "관외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와 PC를 통한 자료의 출력 및 도서관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분석 및 주민에 이용 제공
2.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활동의 주최 및 공간제공
5. 타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실시
6.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② 도서의 정리·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도서관의 운영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진도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및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행한 문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2.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한정판 등의 자료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관내의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인터넷 게임 금지 등 도서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4.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 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입장료 및 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 대출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PC를 통한 자료 출력 및 도서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설 사용이 취소 · 정지되었을 경우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2. 주민을 위한 공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② 진도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 또는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진도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6.>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1. 1.>
③ 위원은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 11. 1.>
제16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1. 1.]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1. 1.]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1. 1.]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1. 1.]
제2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11. 1.>]
제21조(기증자료)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또는 대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11. 1.>]
제2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보유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11. 1.>]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도서관 시설물의 재산관리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11. 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 1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호, 201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4호, 202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0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