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제12조제2항 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8. 8. 10., 2024. 3. 13.>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 제14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의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8. 8. 10.>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주차요금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납부한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2.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0.>
3. 차량이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등)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는 법 제11조,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2의2에 따른 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는 이용자가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표 2의3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또는 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주의사항 등)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 제13조제2항 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군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또는 제67조 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에 따른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관련 법령과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2024. 5. 8.>
제8조의2(위탁료)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입
가. 공영주차장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공영주차장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제9조(관리규정) 법 제10조의2 , 제15조제1항 , 제19조의3제2항 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2024. 3. 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재난발생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을 할 수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에 따른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할 수 있다.
3.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 및 견인과정의 차량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4.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주차 중이거나 주차장 내 운행 중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사용 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를 정하여 사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 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0.>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 승강기ㆍ계단 또는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를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4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유도하는 표지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발견하기 쉬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8호나목,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 제6항에 따라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적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노상주차장 설치 구간 내에서 주차구획선 표시 구간 외의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차량을 단속할 수 있으며 즉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작과 종점 부분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하며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4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교통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계산식(주차 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에 따라 정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 9. 20.개정 , 2018. 8. 10.>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제15조 <제15조에서 이동 2016. 9. 20.>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용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승인 여부는 「양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군수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함께 공영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 무상사용권(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이 가능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할 것
3. 제2호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할 것.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제2호의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것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할 것
4. 제2호의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할 것
③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별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의2(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군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3항 에 따라 학교,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관리주체의 동의 및 요청을 받아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설주차장이 개방을 위해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보완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과징금의 처분) ① 삭제 <2018. 8. 10.>
② 군수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9. 20.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7호,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1호, 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9호, 202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2호,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유족
②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따른 별표 2 중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2991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65호, 2024.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2) 생략
(53)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54)~(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