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 5. 16.>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24. 5. 16.>
2. 직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 또는 동의 장(다만, 동의 지도·감독 및 총괄은 구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 1 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 기관(부서)의 장이 별표 1 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⑤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용·관리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6조(경계선) 구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에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92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선박·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 제목개정 2010.03.04> <개정 2010.03.04., 2024. 5. 16.>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삭제 <2015.07.23.>
제17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부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 취득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제20조(매수신청) ① 사용 및 사업담당 주관부서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6.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본
② 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와 관련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 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 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계약서 등) 재산의 신탁·교환·매매·양여 및 매수신청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6.20.>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의견서 및 분할납부ㆍ징수유예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0호의3서식 )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0호의4서식 )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4조 및 제66조 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제36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 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본청은 담당관과 각 과장이,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6.20.>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7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7조 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제38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2조 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제39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4조 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다.
제4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분명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도장 찍음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41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2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43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2조 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도장 찍음으로써 행한다.
제44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2조제1항 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2조 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0.03.04> <개정 2024. 5. 16.>
제4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48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 물품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80조 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4조 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85조 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른다.
제51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7조 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른다.
제52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칙의 폐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및「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0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91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 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⑯ 생략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⑱~⑲ 생략
부칙 (2015.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685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9.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 2024.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