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8.>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시행일: 2024. 1. 1.] 제14조의2
제15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재직기간 중 일정 일수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6.>
⑤ 군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618호, 2023.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