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의견제출)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방법)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절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 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재정 및 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위원에 대한 교육)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8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등)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04호,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