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6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운영시간 내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6조(설치) ①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법인ㆍ단체ㆍ개인
2. 도서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에 위치하며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시설
3.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시설
② 작은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전용면적)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5.>
④ 운영자는 설치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장서를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
제7조(등록 및 등록해지)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과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등록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5.>
제8조(등록취소)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 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도서관에 한하여 자료구입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심사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구입비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조성 및 운영과 국민 독서문화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5조 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이를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은 다음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1일 개관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1.11.1 조례 제1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ㆍ신고된 문고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9호>(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개정 2024.5.15.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