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제3항ㆍ제71조 및 제8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7.30., 2015.9.30., 2016.12.30.>
제2조(적용범위) ① 관리비용 지원 대상은 예산군 행정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4.7.30., 2015.9.30., 2016.12.30.>
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본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ㆍ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공용시설물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한정하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시설물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시설 또한 중복 지원할 수 없다.
3. 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단, 행위허가와 신고대상은 제외한다)
6.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7.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10년 경과년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공동이용 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매년 2월까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년 3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하면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산서 제출)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주체에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예산군의회 의원 1명,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등 관계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수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08.8.6., 2009.12.30., 2010.12.30., 2013.11.27., 2014.7.30., 2018.7.2., 2022.11.30., 2024.4.30.>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팀장이 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7.30.>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할 보조사업과 지원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실비변상) <삭제 2014.7.30.>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개정 2014.7.30., 2016.12.30.>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제87조를 따른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주택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4.7.30., 2016.12.30.>
제18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와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재생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21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이나 녹취록을 작성ㆍ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17조 각 호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16.12.30.>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대표자 선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중에서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나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당사자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가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5조(조사와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위원회 위원이나 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이나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나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2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27조(조정의 거부나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나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
제29조(비용부담)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 요구 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0.>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조정의 거부나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30조(실비변상) <삭제 2014.7.30.>
제31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과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7.30., 2016.12.30.>
②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33조(기능)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조정신청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6.12.30.>
제34조(위원회의 운영과 분쟁조정 등) 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5조부터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7.30., 2016.12.30.>
②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한다.
제35조(실비변상) 제10조 의 위원회 위원 및 제16조 , 제32조 의 조정위원회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14.7.30., 2016.12.30.>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7.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7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16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5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㉝부터 ㉞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1267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0조제5항과 제20조제2항 중 “주택담당”을 각각 “주택디자인담당”으로 한다.
부칙 <제2081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36호,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7항까지 생략
⑱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항에서 제20항까지 생략
부칙 <제2224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5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3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④ ~ ㉟ 생략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⑤ ~ ㊻ (생략)
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
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