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3.2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제목 개정 2021.3.24.>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3.3.28.>
1. 실태조사의 시기: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으로 나누고, 조사구역 내 모든 자동차를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실시한다.
다.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실시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광조끼를 착용한다.
④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50%미만인 지역 중 주차환경 및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3개 구역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1.3.24.]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21.3.24.>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주차요금 및 제2항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차량을 주차한 자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온 시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넘은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하여 부과한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차량이 나간 때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나간 시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가고 없는 것을 발견한 때를 나간 시간으로 본다. 다만, 이용자가 주차차량이 나간 시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주차장을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 접수 전일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징수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와 1일 주차요금제를 병용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 법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17.3.24.>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차량 : 성실납세증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4. 시장 및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 증명서(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이상을 경감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 100분의 60 경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넘는 경우와 1일제 또는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개정 2024. 5. 14.>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에 따른 5ㆍ18민주화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20.7.1.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적용 대상자 증명을 소지한 자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 <신설 2024. 5. 14.>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신설 2024. 5. 14.>
아.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4. 5. 14.>
자.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4. 5. 14.>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간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 내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상인과 상가로부터 이용사실을 확인받아 제출하는 고객
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에 의한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표지 소지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전면개정 2010.01.20, 개정 2020.7.1., 개정 2021.3.24.]
8.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투표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 : 공직선거 선거일부터 30일까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 범위 내에서 할인
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100분의 50경감.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
10. 재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요구될 시 구청장은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무료개방을 할 수 있다.
11. 주차장 실태 및 주차수요, 상권 및 공공기관 활성화, 주변 민영주차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주차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3.3.28.>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1일제 또는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권)를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7.1.>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주차장의 구조설비에 손실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7.1.>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과 법 제13조제3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주차장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 를 준용한다.
제9조(대부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80로 한다. <개정 2010.01.20.>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법」 상 도로 폭 6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도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7.3.24.>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운영 등) ① 법 제7조 및 제12조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지역의 특수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배정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제4조 별표 1 의 급지에 따른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운영시간 등 기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 3(노상 무인주차기 설치 · 운영 등) ① 법 제7조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상 무인주차기의 주차요금은 별표 2 와 같으며, 미 정산 출차 시 확인된 주차요금과 확인된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금으로 부과 한다.
③ 각 노상무인주차기 운영시간 등 기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는 별지1 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진출입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지2 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 설치사유,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법 제18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지2 부터 별지5 까지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별지2 와 별지3 의 주차표지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17.3.24.>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16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① 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 및 토요일·공휴일의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8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1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최소규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20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당시 이미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5. 14.>
제19조(주차장 설비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영 제9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별지6 서식의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주간+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0조(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드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을 때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30%의 범위 내에서 각각 감면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1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2.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제22조(보조의 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단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 의 과징금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수탁관리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계약일이 만료된 날부터 적용한
다.
부칙 (1998.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2.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위탁관리 된 공영주차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관리 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7.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11.27.>(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