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식정보의 접근성과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
1.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의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 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확산 및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1.>
②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조직된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 삭제 <2024.5.13.>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능)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7조(위치 및 접근성)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자료기준)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4.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 및 기능) ① 사립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립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④ 공무원 또는 시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11.>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업무담당공무원인 자로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2.11.>
⑥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신청 및 취소 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운영자가 제7조, 제8조,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시설, 자료, 운영자의 직무 자격, 운영시간 등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신청이 있으면 제7조, 제8조,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3. 공공질서 유지 및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폐관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사립 작은도서관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사립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중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공지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 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 지도자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사립 작은도서관 내에 자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제16조(자체 점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매년 1회 해당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제17조(운영인력)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읍·면지역은 3명 이상, 동지역은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시간 등) ①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1주일 이내에 정기 휴관일을 포함하여 휴관일이 3일 이상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사립 작은도서관 자체에서 정한 정기 휴관일 주 2일 이내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이 발생했을 시 운영자는 7일 전에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사립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③ 제2항의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 및 회원증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14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2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지원 총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고,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 예산의 지원을 받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 감독 결과는 경비의 지원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25조(사기진작 등)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고 독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사립 작은도서관의 날 및 사립 작은도서관 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1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6호,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0)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제2321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1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7호, 2024.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