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2020.12.21.. 2024.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가정쓰레기"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1997.03.18., 2020.12.21., 2024.5.13.>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계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1997.7.19., 1999.08.20., 2005.09.30., 2020.12.21., 2024.5.13.>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 2024.5.13.>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 2024.5.13.>
5.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가정쓰레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쓰레기중 식품 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 및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목 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등을 말한다.
7.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07.07.> ,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12.21.> <개정 2024.5.13.>
9. "생활계유해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4.5.13.>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중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7.03.18., 2008.05.19., 2024.5.13.> <단서신설 2024.5.13.>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제외된 폐기물중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의 적용지역은 정선군 일원으로 한다. <신설 1997.07.19.> ,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중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관한 규정은 조례 제17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의2(청결명령 등)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5.1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청결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4>,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03.18., 2008.05.19.>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다량배출자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등 신축성을 감안하 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 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에 수집·운반· 처리등 여건변동등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18., 1997.07.19., 2008.05.19., 2020.12.21.>
제6조 <삭제 1999.08.20.>
제6조의2(재활용장려금) 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자와 같 이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
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자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18.>
② 연탄재는 규격봉투 필요 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날짜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날짜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파쇄된 건설폐재류, 깨진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집수 리·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별표 1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쇄되지 않은 건설폐재류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⑥ 생활계유해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며,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는 장부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1998.08.25개정 , 2001.04.18, 2008.05.19>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8 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며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풀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음식물봉투의 색상은 녹색으로, 소각용봉투의 색상은 적색으로, 매립용봉투의 색상은 짙은 하늘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관광지용 봉투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 과 같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쓰레기봉투에는 정선군명, 봉투용량, 재질, 용도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단면에만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음식물용봉투,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공공용 봉투, 관광지용봉투로 구분하며, 음식물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매립용봉투에는 가정쓰 레기와 사업장 쓰레기중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매립하여야 할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환경미화원의 시가지 및 거리 청소와 주민들의 공동청소 및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관광지용봉투에는조례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2.12.24.>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10만매당 1매씩 수거하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2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와 같다.
제11조의2(유통중인 봉투의 품질관리) ① 군수는 유통중인 쓰레기봉투를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의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쓰레기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4>,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 <개정 1998.08.25., 2001.07.07.>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자체에서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경우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기관에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08.20.> ,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를 대행할 경우 쓰레기봉 투의 공급·판매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1999.08.20.> ,
제13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7.07.>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조례 제17조 에 따라 관광지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광지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규정가격표를 판매소안에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 다.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판매소안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유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읍ㆍ면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하고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매입 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기간이 종료된 판매자는 판매소의 지정서를 읍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07.07., 2020.12.21.>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3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읍ㆍ면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때
3. 제14조 에 따른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6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7.03.18., 2008.05.19.>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 에 따른다.
③ 폐기물배출자(다량배출자)가 쓰레기매립장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코자 할 경우 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7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관광지용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9., 2001.07.07.>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마을관리휴양지를 포함한다) 다만, 마을관리휴양지는 여름 피서철에만 운영한다.
2.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독립체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간에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체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18., 2020.12.21.>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08.25., 2001.04.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보호대상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한다.)<개정 2005.09.30, 2020.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 분기 18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08.25., 2020.12.21., 2024.5.13.>
제19조의2(쓰레기봉투의 교환) ① 읍ㆍ면장은 주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를 우리군 쓰레기봉투로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한 가격으로 환산하여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교환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위임) ①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지급) <조문 이동 2019.12.27. 제21조의2 에서 이동)
① 군수는 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해당 월 3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6.07.03.>
제22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2020.12.21.>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조문 이동 2019.12.27. 제24조 에서 이동)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 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 이동 2019.12.27. 제25조 에서 이동>, <개정 2020.12.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
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95.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8)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3.18)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부칙 (1999.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삭제)의 규정은 1999년8월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지정 받은 쓰레기봉투판매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09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부칙 (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별표 6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관하여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2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⑬항 생략
⑭「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환경산림과"를 "녹색환경과"로 한다.
⑮항 내지 (25)항 생략
부칙 <개정 2012. 08. 01 조례 제2301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녹색환경과”를 “생태환경과”로 한다.
②~④ 생략
부칙 <개정 2014.12.12. 조례 제2395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 생태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산림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별표 4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부칙 <개정 2019.12.27. 조례 제2757호>(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21. 제2794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제2호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5.13. 제3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