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4〉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고시 사항
②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다. 〈신설 2018. 12. 14〉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ㆍ출입제한ㆍ금지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④ 시장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개정 2017. 10. 2, 2018. 12. 14, 2022. 12. 30〉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용인시의회 의원, 관련기관ㆍ단체대표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부터 제12조 까지 삭제 〈2018. 12. 14〉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4, 2024. 5. 10〉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9.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4〉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15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4〉
제16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 친화적 농업ㆍ임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17조 삭제 〈2018. 12. 14〉
제18조 삭제 〈2018. 12. 14〉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36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1호,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