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1.12.30., 2024. 5. 10.>
제2조 <삭제 2008.6.10.>
제3조 <삭제 2008.6.10.>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8.6.10.,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10.>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 <개정 2024. 5. 10.>
2.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24. 5. 10.>
5. 그 밖에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6.10., 2021.12.30., 2024. 5. 10.>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정 2024. 5. 10.>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08.6.10.>
제8조 <삭제 2008.6.10.>
제9조(사무의 위임) ① 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제4조 의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0., 2008.6.10., 2024.5.10.>
② 충청남도지사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0., 2010.12.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3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 후에 승인된 개발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 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3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55호 2010.12.30>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도세 조례」를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로 한다.
③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68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